[속보] '선거법 위반' 정정순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징역 2년
입력 2021.08.20 10:36
수정 2021.08.20 10:38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상당)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정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뒤 1000만원은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 후 회계보고를 하면서 비공식 선거운동원 활동비 1500만원 등 1627만원을 누락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