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선거 공정성 저해한 죄질 불량"
입력 2021.08.20 11:30
수정 2021.08.20 11:41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징역1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징역1년
회계책임자 벌금 1000만원…항소 포기하면 '연대책임' 당선무효 처리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20일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03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하면서도 현직 국회의원임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이 무효되는 경우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다.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향후 5년간, 징역형을 확정 받으면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정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금액과 비공식 선거운동원 명함비 127만 6000원 등을 지출하면서 법정선거비용 516만원을 초과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고, 청주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도 받는다.
또한 선거 후 회계보고에서도 비공식 선거운동원 활동비 1500만원 등 1627만원을 누락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에 함께 넘겨진 회계책임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자 역시 연대책임을 물어 당선이 무효 된다. 회계책임자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정 의원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회의원 신분을 박탈당한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선고 후 항소 여부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