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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피해방지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일정대로 진행"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1.08.27 11:30
수정 2021.08.27 11:30

"신고기한 1년 6개월 충분"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늘어나는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기한을 일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고 후보자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1년6개월이라는 신고기한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1년6개월시간이 있어서 기한을 연장하게되면 이용자 피해 보호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거꾸로 피해가 더 커지는 상황이 우려될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63개 거래소 가운데 신고완료된 업체가 1개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신청하는 기업은 18개다. 나머지 24개 업체는 ISMS 인증받는데 3~6개월이 걸리는 만큼 폐업하게 된다. 앞서 특정거래금융법(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1년6개월 동안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의무화했다.


그는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주관부처가 됐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관리해왔다"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실명 입출금 계정·계좌 발급 기준을 명시한 은행연합회 가이드라인이 4월에야 만들어진 만큼 이용자 피해를 줄일 방법이나 업계의 얘기를 좀 더 듣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 정책기조를 바꾸면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이 전달될 위험성이 있는 만큼 주의해서 접근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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