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돌파구 연 정진석 "20년 의정활동 최대 쾌거"
입력 2021.08.25 02:29
수정 2021.08.24 23:25
세종의사당 근거법 24일 소위 통과
정진석, 이준석·김기현 설득 '역할'
"행정수도 완성 위한 단식 떠올라
충청이 중심 되는 기틀 마련했다"

국민의힘 충청권 최다선인 5선 중진 정진석 의원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의 국회 운영위 소위 통과에 대해 "20년 의정활동의 최대 쾌거"라는 소회를 밝혔다.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소위는 24일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 조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이후 운영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했기 때문에 입법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정진석 의원은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야당 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세종의사당 건립은 결코 충청권의 지역 사업이 아니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라는 점을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에게 간곡하게 설득했다"고 회상했다.
이에 이준석 대표는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해 "정진석 의원과 협의해 빠른 시일 안에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섰고, 김기현 원내대표는 "반대하는 의원들은 내가 함께 설득하겠다"고 약속하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7년까지는 국회 세종의사당이 완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진석 의원은 "16년 전인 2005년 행정중심 복합도시특별법의 합헌 판결을 촉구하며 11일 동안 혼자 외롭게 단식투쟁을 하던 때가 떠오른다"며 "오늘 행정수도 완성으로 가는 중요한 첫걸음을 뗐다"고 감개무량해 했다.
이어 "세종시 공무원의 관외 출장비가 3년간 917억 원에 달하고 출장 횟수가 87만 회에 달하는데, 출장의 주목적지는 국회의사당"이라며 "국회 세종의사당만 건설돼도 행정부의 두집 살림에 따른 비효율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 의원이 앞장서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근거가 되는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역할'을 함에 따라, 내년 3·9 대선을 앞두고 기대감에 휩싸여 있는 충청권의 표심도 들썩일 것으로 보인다. 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내정된 정 의원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적 행정 비효율의 해소와 균형발전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충청권에 있어서 특히 축복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굳이 부인하지 않았다.
정진석 의원은 "오늘 하루 '세종의사당 건립은 충청권 전체에 내려진 축복이고 보람'이라는 지역민들의 격려 문자가 내게 쏟아졌다"며 "우리 충청권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큰 기틀이 마련됐다"고 뿌듯해 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완성으로 가는 도정에서 힘을 보태준 충청인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국민적 여망을 받드는데 있어서 뒤돌아보지 않고 그 길을 뚜벅뚜벅 가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