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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자체 폐기물처분 부담금 차등 지급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1.08.24 10:02 수정 2021.08.24 09:06

인구대비 소각·매립량 따라 달라져

자원순환기본법 개정…31일 시행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 및 기준표. ⓒ환경부

환경부는 시·도별 생활폐기물 인구당 소각·매립량이 늘어남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시·도지사가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소각·매립을 최소화하는 한편 재활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차등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구대비 소각·매립량이 전년보다 줄어든 시도는 징수한 처분부담금의 최대 90%를 받는다. 반면 인구대비 소각·매립량이 늘어나면 기존보다 줄어든 50%만 받게 된다.


여기에 시·도별 소각률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거나 미치지 못하면 환경부 장관이 최대 10%p까지 교부율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정부 정책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기존 법령에서 동물성 잔재물인 폐패각(조개껍질)은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유기물을 포함하지 않은 폐패각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경우 폐기물 관련 규제 대상에 제외된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개편을 계기로 폐기물 발생 원천 저감과 재활용 확대 등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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