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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오보 최대 피해자지만 언론중재법 단호히 반대"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입력 2021.08.12 14:44
수정 2021.08.12 14:44

"국민은 활용 어렵고 권력자는 악용 쉬운 법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민캠프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박은철 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2일 "최근 몇년간 언론보도의 최대 피해자는 저 윤석열이었다. 그러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국민은 활용하기 어렵고 권력자는 악용하기 쉬운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권 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권력에 대한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는 '독소 조항'들로 가득하다"라며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추정, 손해액의 최대 5배 이상 추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대표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언론사의 취재에 대해 고의 중과실 책임을 면하려면 부득이 취재원과 제보자를 밝혀야 한다"라며 "제보자는 자신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제보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부분 언론사는 책임을 부인할 것이고 법적 책임은 취재 기자에게 떠넘겨질 것"이라며 "결국 현장에서 발로 뛰는 젊은 기자들이 권력을 비판하려면 수십 억원의 배상 책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권력자에게만 편한 법안"이라고 내다봤다.


윤 전 총장은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가 정정보도 청구 등을 신속 이행하는지 감시하겠다고 하는게, 명분은 그럴듯하게 대지만 결국 국민 세금을 들여 모든 기사를 실시간 감시하겠다는 뜻"이라며 "독재정권 때나 있던 '기사 검열'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개혁은 권력에 대한 감시를 느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의 대형 오보는 친청부 성향의 보도에서 나왔다. 그 치대 피해자는 윤석열이었다"라며 "그러나 저는 이 법에 반대한다. 때로는 언론과 갈등을 겪겠지만 언론의 자유는 헌법성 가치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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