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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제뉴인·두산인프라코어 기업결합 승인

김민희 기자 (kmh@dailian.co.kr)
입력 2021.07.27 13:16
수정 2021.07.27 13:16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제뉴인의 두산인프라코어 주식 34.4% 취득을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현대제뉴인은 그룹 내 건설기계사업 부문을 통합관리하는 중간지주회사 역할을 하게 된다.


공정위는 국내 굴착기·횔로더 시장에서 두 회사 합산점유율이 각각 51.2%, 66.0%에 이르고 2위 사업자인 볼보와의 격차가 커지는 등 공정거래법상 경쟁 제한성 추정 요건에 해당하지만, 종합적으로 경쟁제한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다.


국내 굴착기, 휠로더 시장은 장기간 수요가 정체된 데 반해 공급이 많은 초과공급 시장이다. 공정위는 점유율만을 기반으로 가격을 올리기 쉽지 않다고 본 것이다.


만약 가격을 올리더라도 브랜드 간 동질성이 높은 점, 경쟁사의 대응능력이 충분한 점, 해외브랜드 수입이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경쟁사 제품으로 구매 전환이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가격인상압력(UPP) 분석 결과 기업결합 후 가격 인상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수입 비중이 비교적 높고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도 상당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국내 굴착기, 휠로더, 엔진식 지게차 시장 및 8개 부품 시장 간 발생하는 수직결합도 살펴본 결과, 경쟁사들의 제품 구매선이나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

김민희 기자 (km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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