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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내년 최저임금안 공식 이의제기…"산출방식 부적절"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입력 2021.07.25 12:00
수정 2021.07.23 18:56

중소·영세기업·소상공인 어려움 가중…취약계층 고용에도 부정 영향

사용자 지불능력 측면에서도 인상요인 찾기 어려워

서울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23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지난 12일 최저임금안(시급 9160원) 결정 이후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 왔지만 공식 이의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총은 25일 이의제기서 제출 사실을 밝히면서 “내년 최저임금안이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내고자 하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고용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돼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의 제기의 주요 근거는 ▲법에 예시된 4개 최저임금 결정기준 상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한 점 ▲최저임금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분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적용 하지 않은 결정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 5.1% 산출 근거에 대한 문제점 등 4가지다.


경총은 먼저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개 결정기준(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상 최저임금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올해 최저임금은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지적했다.


법에 예시된 기준 중 유사근로자 임금과 소득분배를 나타내는 중위수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적정수준의 상한선이라 할 수 있는 60%를 이미 초과했다. 우리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G7 선진국과 비교해도 최고 수준이자, OECD 상위권(30개 국가 중 8위, 2021년 기준)에 도달하여 유사근로자 임금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었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최근 3년(2018~2020), 또는 5년(2016~2020) 어떤 기간으로 살펴봐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어,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 역시 없었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경총은 또 그간 우리나라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분배 개선에 뚜렷한 효과를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생계비 측면에서도 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의 정책대상이 되는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소득분배와 생계비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확정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시급 1만1000원(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이르러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더구나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은 물론, 내년까지도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아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이들에게 큰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영업이익 구간별 소상공인 분포(2019년 기준). ⓒ한국경영자총협회

특히 소상공인이 밀집된 숙박음식‧도소매 업종과 소규모 기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나 최저임금이 수용되기 어려운 현실을 드러내고 있어, 이런 상황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경총은 기업의 지불능력, 근로조건, 생산성에 있어서 업종별로 다양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일괄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가 40.4%p(숙박음식업 42.6% vs 정보통신업 2.2%)에 달해 일부 업종에서는 최저임금이 사실상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정도가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상황에서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예년의 관행만을 앞세워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밝힌 인상률 5.1%의 산출 근거는 현 시점에서 적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과거에는 이런 방식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이 결정됐으며, 이미 이 방식을 사용하기에는 현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임에도, 이를 갑자기 올해 심의에서만 적용한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산식은 거시적으로 국민경제 전체 수준을 고려한 평균적 임금조정률을 결정할 때 더 적합한 방식이고,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경제주체 중에서도 성장성이 취약해 국민경제 전체의 평균이라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해당 산식을 직접 적용한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G7 국가와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및 최저임금 현 수준 비교.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은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된 주요 선진국(G7)들의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높지 않으며, 더구나 이들 국가와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나 최근 인상속도가 크게 다른 만큼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경총은 일각에서 현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을 직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단순 비교해 낮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적절한 비교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직전 정부(7.4%)에 비해 현 정부(7.2%)의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 다소 낮기는 하나, 현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큰 변수였던 만큼, 경제상황에 연동될 수밖에 없는 최저임금인상률의 직접 비교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역대 정부별 최저임금 인상률과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또한 임금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더 이상 오르는 것이 훨씬 어려운데,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 선진국 최상위권에 도달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상에 한계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전 정부에서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주로 40%대 였으나(심의 마지막 해인 2016년 50.4%), 현 정부는 3년차(2019년)부터 이미 60%를 넘어 최저임금의 추가적인 인상이 훨씬 더 어려워진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과 취약계층 일자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무리한 결정이었다”면서 “최저임금 재심의 전례가 없었다 해서 이번 이의제기 절차가 요식화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재심의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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