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5.1% 인상 근거 없다"…공식 이의 제기키로
입력 2021.07.15 12:00
수정 2021.07.15 11:19
"인상률 산출 근거, 법적 결정기준, 지불능력 등 모두 무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생존 위협…취약계층 고용 악화 초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올해보다 5.1% 인상된 9160원의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인상률의 산출 근거와 법에 예시된 결정기준, 사용자의 지불능력 등 고려해야 할 사안에서 모두 벗어났다”면서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총은 내년도 최처임금안이 지속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내고자 하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고용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돼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총은 먼저 최저임금위원회가 밝힌 인상률 5.1%의 산출 근거는 현 시점에서 적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제성장률(4.0%)과 소비자물가상승률(1.8%)을 더한 숫자에서 취업자증가율(0.7%)을 빼 5.1%의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총은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방식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나, 이를 유독 올해 심의에서만 적용한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과거 이런 방식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이 결정돼 이미 이 방식을 사용하기에는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음에도, 갑자기 올해 심의에서 사용한 부분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해당 산식의 방식에 따르자면, 현 정부(2018~2022)에서의 최저임금은 지난 5년(2017~2021, 심의시점 기준)간 누적 기준 경제성장률 11.9%, 소비자물가상승률 6.3%, 취업자증가율 2.6%를 고려해 15.6% 인상되었어야 하나, 실제 최저임금은 41.6% 인상돼 경제 상황에 비해 과도하게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최저임금(8720원, 1.5% 인상)의 경우에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 전체가 어려움을 겪었던 2020년 경제성장률(-0.9%), 소비자물가상승률(0.5%), 취업자증가율(-0.8%)을 고려하면 0.4% 인상에 그쳤어야 하나, 1.5% 인상된 바 있다.
경총은 또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개 결정기준(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상 최저임금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올해 최저임금은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이 법에 예시된 4개 결정기준의 수치적 계산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4개 결정기준 상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5.1%라는 과도한 인상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법에 예시된 기준 중 유사근로자 임금과 소득분배를 나타내는 중위수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적정수준의 상한선이라 할 수 있는 60%를 이미 초과하고 있으며, G7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으로 유사근로자 임금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었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또,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최근 3년(2018~2020), 또는 5년(2016~2020) 어떤 기간으로 살펴봐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나타나,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 역시 없었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그간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측면에서도 별 효과를 미치지 못했고, 생계비 측면에서도 현 최저임금은 정책대상이 되는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인상요인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따. 경총은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확정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시급 1만1000원(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이르러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지속되면서 2020년에도 최저임금 미만율은 15.6%로 역대 2번째를 기록했고, 특히 소상공인이 밀집된 도소매‧숙박음식 업종과 소규모 기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나 최저임금이 수용되기 어려운 현실을 드러낸 만큼 이런 상황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은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기업의 지불능력, 근로조건, 생산성에 있어 업종별 차이를 무시한 일괄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지난해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가 40.4%p(숙박음식업 42.6% vs 정보통신업 2.2%)에 달했던 만큼 반드시 업종별 구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은 지불능력과 무관하게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용자가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인 만큼 지불능력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이로 인해 고용에도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이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