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막걸리 “연 매출 50억인데…영탁, 3년에 150억 요구”
입력 2021.07.22 15:55
수정 2021.07.22 15:56
무리한 요구로 모델 재계약 불발
상표 사용엔 문제 없어
영탁막걸리 제조업체가 TV조선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영탁 측의 무리한 요구로 모델 재계약이 불발됐다고 밝혔다.
예천양조는 22일 공식 입장을 내고 “영탁 측과 2020년 4월 1일 당시의 전통주업계 최고모델료를 경신하며 ‘영탁막걸리’ 광고 모델로 1년간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21년 6월 14일 만료 및 최종적으로 재계약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모델료 별도, 상표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원,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고, 최종 기한일까지 금액 조율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탁 측의 요구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과 함께 6월 협상 당시 최종적으로 7억 원을 제시했으나 재계약 성사가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영탁과의 재계약은 불발됐으나 ‘영탁막걸리’ 상표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예천양조의 입장이다. 예천양조는 지난달 17일 영탁 막걸리 제품명에 대해 “백구영 회장의 이름 끝 자 ‘영’과 탁주의 ‘탁’을 합친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제품 이름이 영탁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유) 바른(담당변호사 정영훈)은 “박영탁은 상표 ‘영탁’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아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표지 ‘영탁’의 보유자도 아니다. 이에 예천양조는 그동안 막걸리에 사용해 온 상표 ‘영탁’을 앞으로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검토 의견을 냈다.
이에 영탁의 일부 팬들은 영탁막걸리 명칭은 영탁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고 영탁이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에서 ‘막걸리 한 잔’을 불러 인기를 끌자 상표권을 뒤늦게 출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영탁은 지난해 1월 23일 ‘미스터트롯’에서 ‘막걸리 한 잔’을 불렀고 예천양조가 영탁막걸리 상표를 출원한 시기는 지난해 1월 28일이다. 이후 예천양조는 지난해 4월 영탁과 전속 모델 계약을 맺었다.
예천양조는 “2020년 총매출이 50억원 당기순이익 10억원 대로 이제 성장하려는 지방 중소기업에 지나지 않는다. 재계약 사정을 모르는 많은 분들이 영탁님을 이용하고 내팽개친 악덕기업이란 오해를 확대 양산 하고 있어 피해가 상당하다”고 호소하면서 영탁 팬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이뤄지는 영탁막걸리 불매운동과 ‘악덕기업이라는 음해’로 전국 100여개 대리점들이 존폐위기에 처해 있다고 읍소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영탁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