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최숙현 가혹행위 무면허 운동처방사, 항소심서 '감형'…징역 7년 6개월
입력 2021.07.22 12:12
수정 2021.07.22 13:44
무면허 의료행위·성추행 등 여러 선수 추행·폭언 등 가혹행위·2억원 챙긴 혐의 등 기소
재판부 "죄책 상당히 무겁지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종합"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동처방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1-2형사부(고법판사 조진구)는 22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안주현(46) 운동처방사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팀닥터로 불리며 무면허 의료행위한 점, 여러 선수를 추행한 점, 가혹행위한 점, 수법, 횟수 등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다만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서 '팀닥터'로 불린 안씨는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소속 선수 여러 명을 때리고 폭언 등 가혹 행위를 하거나 일부 여성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안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원,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7년 동안 신상정보공개, 7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