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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가혹행위’ 김규봉 감독, 징역 7년 선고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입력 2021.01.29 11:42 수정 2021.01.29 12:09

주장 장윤정 징역 4년, 김도환 선수 징역 1년 6개월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감독과 장윤정 선수.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았던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팀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7일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42) 감독에게 징역 7년, 주장 장윤정(32) 선수에게 징역 4년, 김도환(26) 선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김 감독과 장 선수에게는 40시간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 동안 아동관련 취업제한을 명했다.


김 감독과 장 선수는 구속기소됐고, 김 선수는 불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팀 안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폭언과 폭행, 가혹행위를 했고, 가장 큰 피해자인 최숙현 선수는 고통에 시달리다 22살의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피고인들이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지만 최 선수는 그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다만 “수사 초기 단계 범행을 부인하던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한편, 트라이애슬론 청소년 대표와 국가대표를 지낸 고인은 지난해 6월 가혹행위 등에 시달리다 부산의 숙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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