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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징역 2년 확정…도지사직 상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입력 2021.07.21 10:56 수정 2021.07.21 10:56

문대통령 당선위해 드루킹과 공모 댓글조작 혐의 확정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11월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떠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11월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떠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김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을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단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김 지사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지사 측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 댓글 작업 약속에 대한 대가라는 특검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 지사는 주거지 관할 교도소로 알려진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77일만인 2019년 4월 보석이 허가돼 석방된 상태다.


앞서 김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 2017년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


댓글 조작 혐의는 1·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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