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대변인 출신인데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언론중재법 "갈수록 태산"
입력 2021.07.18 12:05
수정 2021.07.18 13:13
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회부 유력
여야 동수 3대3 구성해야 하는데
열민당 김의겸 '야당 몫'으로 거론
집권 세력이 강행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현 정권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여야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법안심사가 재개될 경우 안건조정위 회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가짜뉴스는 청와대발로 끝없이 발설돼왔는데 엉뚱하게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잘못된 의도"라며 "국민의힘은 '언론장악법'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뜻에 어긋나는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당력을 기울이겠다"고 공언했다.
언론중재법에 대한 소위 심사는 현재 7명의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2명이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관계로 자가격리에 들어가 미뤄진 상황이다. 집권 세력은 이번 주중에 법안소위를 재개해 심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라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6인으로 구성하되,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 숫자와 이에 속하지 않는 조정위원 숫자를 동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당과 야당 의원을 각각 3대3으로 구성해 최장 90일 동안 법안 숙려기간을 거치라는 게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다. 안건조정위에서의 의결도 조정위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만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이 과정에서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김 의원이 '여당 몫' 더불어민주당 조정위원 3명과 합세해,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열민당, 외견상으로는 비교섭단체지만…
"김의겸, 靑대변인이었는데 야당 의원?"
국민의힘, 여권 '꼼수' 사전 차단에 안간힘
열민당은 외견상으로는 제1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에 속하지 않는 비교섭단체다. 국회법의 문안으로만 보면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야당 몫으로 안건조정위원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열민당은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용하기 위해 창당된 친여 정당이고, 김의겸 의원은 현 정권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는데, 권부(權府)를 대변했던 인물이 형식상 비교섭단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이 된다는 것은 국회선진화법의 허점을 악용한 탈법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국회선진화법상 안건조정위의 취지에 맞게 여야가 실질적으로 동수로 구성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 몫에 비교섭단체 조정위원이 필요하다면 같은 문체위 소속인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들어오면 된다는 것이다.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이날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열린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사실상 한 편인데 자기들의 편의대로 비교섭단체라며 야당 몫으로 넣겠다는 것"이라며 "청와대 대변인을 했던 분이 '내가 야당 의원'이라며 법안심사에 참여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여권에서는 안건조정위를 그렇게 (김의겸 의원을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넣는 방식으로)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지난 16일 문체위에서의 설전으로) 다소 껄끄러워졌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배현진 의원은 지난 16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의겸 의원의 언론관계법 법안심사 자격을 문제삼았다. 이 또한 안건조정위 회부를 앞두고 집권 세력의 '꼼수'를 사전 봉쇄하려는 신경전의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배현진 의원은 SNS를 통해서도 "이른바 경찰 사칭 취재가 흔한 일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문체위에서 언론법 논의를 한다는 것은 갈수록 태산"이라며 "국민 보시기에 납득 안되고 졸지에 보이스피싱식 취재의 한통속이 될뻔한 언론사들은 황당하고 국회 논의의 주역인 여야 위원들은 찜찜하지 않겠느냐"고 공박했다.
그러면서 "김의겸 의원 본인이 투기 의혹 논란, 경찰 사칭 취재 두둔 실수에 언론관에 대한 우려까지 자꾸 촉발시켜 염려하는 분들이 많다. 이것은 상임위의 신뢰성 문제"라며 "해당 법안의 심사소위에서 스스로 빠지는 게 본인에게도 마음 편한, '양식' 있는 일"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