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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직업성 질병 24가지로 구체화...노사 모두 반발 (종합)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입력 2021.07.09 12:18
수정 2021.07.09 12:1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뇌심혈관계 질환 처벌대상 제외...노동계 반발

경영계 “질병 목록만 규정, 중증도 기준 없다”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12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40일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법무부) 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 2022년 1월27일 시행)’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먼저 시행령안 제2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정부는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이면서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사업주 등의 예방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노사 간 쟁점이 됐던 직업성 질병의 경우, 과로사 원인으로 지목되는 뇌심혈관 질환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해 노동계 반발이 예상된다.


경영계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먼저 직업성 질병 목록만 규정하고 중증도(부상자의 6개월 이상 치료)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중대재해로 볼 수 없는 경미한 질병까지 중대산업재해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의 범위 ⓒ국무조정실


노사 간 또 다른 쟁점이었던 경영 책임자의 구체적인 안전보건확보 의무도 시행령에 담겼다. 법 제4조와 제9조에 따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인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ㆍ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의 구체화 등이다.


안전보건 인력 배치는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ㆍ보건관리자 배치 기준 준용(300인 이상 사업장만 전담인력 배치), 중대시민재해는 적정 인력 배치 의무로 규정했다.


그동안 노동계에서는 2인 1조 작업, 신호수 배치, 과로사 방지를 위해 인력 확충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진 않다.


이에 대해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2인 1조 작업이 바로 포함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다만 안전관리보건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조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적정 예산기준은 사업장마다 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해 규모별 기준을 정하지 않고 '적정 예산 편성 의무'로 규정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고 기업 특성 등을 고려해 운용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은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바닥 면적이 1000㎡(약 302평) 이상인 다중이용시설을 대부분 적용하되, 실내 주차장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및 주상복합, 전통시장 등은 제외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우에도 공중이용시설이 아니기에 제외됐다.


이번 광주붕괴 참사 또한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중대재해법 적용이 어렵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광주 사고의 철거공사 현장은 공중이용시설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현행 법률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행령은 또한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공표와 관련 Δ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과 소재지 Δ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자 현황 Δ발생재해의 내용, 원인 및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위반 사항을 관보 또는 고용부 홈페이지 등에 1년간 게시하도록 규정했다.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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