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군복무 청년에 청약 가점·주거비 지원·복무기간 경력인정" 공약
입력 2021.07.06 01:30
수정 2021.07.06 00:05
민간주택 청약에 가점 5점
대학 학자금 '무이자 융자'
복무기간 경력인정 의무화
"젊은이 희생에 당연한 예우"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군대에 다녀온 청년들을 위해 'G.I. Bill (지.아이.빌)'이라는 이름의 주택·교육·연금·경력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무복무에 헌신한 청년들을 위해 한국형 '지아이빌'로 보상하겠다"라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의무복무한 젊은이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희생을 한 것"이라 언급했다.
'지아이빌'은 루즈벨트 전 미국 대통령이 퇴역군인들에게 교육, 주택, 보험, 의료 및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제대군인지원법(G.I. Bill)'에서 따온 것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 주택을 민간주택 청약을 하면 자녀 1명이 있을 경우와 같은 가점 5점을 부여하고, 공공임대주택 분양에도 가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주택 구입이나 전월세 마련시 1억원 한도 내 무이자 대출과 기숙사·하숙·자취·고시원 등의 주거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직업훈련에 있어서도 대학 학자금을 무이자 융자해주고, 대학 장학금 지급시 우대 권장을 보장하며 대학 진학을 하지 않을 경우 학자금 지원 혜택과 동등한 수준의 직업훈련을 지원한다.
이에 더해 의무복무 기간 만큼 국민연금 크레딧을 부여해 정부재정에서 국민연금에 납입해주는 방안을 마련하며 '복무기간 경력인정 의무화'를 통해 호봉과 임금 산정시 복무기간 포함을 의무화하겠다고 전했다.
유 전 의원은"의무복무를 다한 젊은이들은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갈 소중한 인재들"이라며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젊은이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드리는 것은 이들에 대한 당연한 예우"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헌법 제39조 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했지만 현실은 의무복무를 다한 젊은이들이 취업, 교육, 직업훈련 등에서 불리함을 느끼고 있다"며 "제대군인지원법은 주로 5~10년의 중기복무나 10년 이상의 장기복무에 대한 지원이 주된 내용이고 의무복무자에 대한 혜택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 전 의원은 "의무복무를 마친 병사들에게 국가가 제대로 지원해드리기 위해, 그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출발선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저는 '한국형 지아이빌'을 약속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