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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처가 리스크' 넘어설 수 있을까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입력 2021.07.02 16:55
수정 2021.07.02 22:06

장모 '의료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유죄 판결

처가 문제와 '선긋기'로 충격파 줄이기 나서

국민의힘 "입당 자격요건에 전혀 문제 없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인사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행보 초입에 만난 '처가 리스크'를 넘어 설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전 총장은 장모 최모 씨가 2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는 대형 악재와 마주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선고 결과는 윤 전 총장의 처가 의혹이 법적 판단을 받는 첫 사례로 관심을 모았던 사안인 만큼,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총장은 당분간 처가 의혹을 둘러싼 집중공세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동안 여권은 윤 전 총장의 처가 의혹을 '아킬레스건'으로 보고 집중공세를 펴왔다. 애초에 이번 법원 판결도 지난해 4.15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황희석 최고위원이 윤 전 총장과 가족들을 각종 혐의로 고발한데 따른 결과였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은 이번 선고 결과에 기다렸다는 듯이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송영길 대표는 "10원 한 장 받은 것 없다고 하면서 국민 재산에 피해를 준 것에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했고, 강병원 최고위원은 "벌써 윤석열 몰락의 종소리가 울린다"고 했다.


"본인 문제도 아닌데 '정권교체 열망' 식히지 못해"


이에 윤 전 총장이 여권의 파상공세를 제대로 방어하지 못할 경우 대권가도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다음주 여론조사 지지율 추이가 주목된다.


야권 관계자는 "장모가 구속됐다는 사실이 '윤석열을 통한 정권교체 열망'을 식히기엔 미약한 수준이 아닌가 싶다"며 "후보자 본인에게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지지율이 크게 빠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파장으로 윤 전 총장의 지지율 하락세가 가속화될 경우 국민의힘 입당 시기도 예상 보다 앞당겨 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당 보호막'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입당을 재촉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은 연좌제가 없는 나라"라며 윤 전 총장을 적극 엄호하는 동시에 "윤 전 총장의 입당 자격 요건에 변함이 없고, 제약을 가할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권탓' 대신 "法예외없다" 정면돌파


윤 전 총장은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고 밝히며 처가 문제와의 철저한 '분리대응' 기조를 강조했다. 법원 판결을 정치공작으로 규정하거나 정권탄압이라며 반발하는 전형적인 정치문법을 따르는 대신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이란 분석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엔 서울 상도동 김영삼대통령 기념도서관을 찾고 오후엔 상암동 박정희대통령 기념재단을 방문하는 등 일정을 소화했다. 처가 문제가 대선가도에 최대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마이웨이' 행보다.


윤 전 총장 캠프도 이날 선고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오늘 선고하는 가족 관련 사건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 법률 대리인들이 입장을 낼 계획"이라며 처가 문제와 선을 그었다.


윤 전 총장 측의 여론전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장모의 의료재단 설립에 윤 전 총장이 관여하지 않았고,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워 여론을 설득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윤 전 총장을 대선경선에 합류시키려는 국민의힘의 지원사격 강도도 변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전 총장을 견제하던 당내 경쟁자들도 정권교체를 위해선 일단 지켜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크다"며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전략통'으로 불리는 인사는 "장모와 철저한 분리전략이 맞다"며 "국민들이 연좌제로 이 사안을 바라보진 않을 것이고, 그렇게 봐서도 안 되는 사안이다. '장모 잘못이 왜 사위 책임이냐'는 데 유권자들이 얼마나 공감할지가 문제"라고 밝혔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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