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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H재산보험 '입찰 담합 의혹' 관련 보험사 조사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1.06.21 17:37
수정 2021.06.21 17:42

컨소시엄 형성해 보험료 올린 혐의

세종시 세종정부청사 소내 공정거래위원회 본관 전경.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재산종합보험 가입 용역하는 과정에서 담합에 나선 보험사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보험사들이 담합을 통해 보험료를 올려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LH가 발주한 '2018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가입' 용역 입찰에 참여한 보험사들이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 관련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KB손보, 롯데손보, DB손보, 현대해상, MG손보, 메리츠화재 등 6개사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2018년 LH재산보험을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화재는 탈락했다.


이에 공정위는 6개사 컨소시엄과 삼성화재, 컨소시엄에서 배제된 흥국화재 중 일부를 조사하고, 해당 계약건을 맡았던 일부 보험사의 실무자들과 면담을 벌였다.


재산보험은 전국 임대주택과 부속 건물 등이 화재·폭발·풍수해 등 재해로 피해를 입거나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사고가 난 경우 보상하는 상품이다.


당시 6개사 컨소시엄은 해당 용역 입찰에서 153억9000만원을 제시해 낙찰을 받았다. 삼성화재는 컨소시엄보다 높은 163억2000만원을 제시했지만 탈락했다. 대신 컨소시엄으로부터 재보험 계약을 수주했다.


LH 재산보험 낙찰액은 2017년엔 35억9000만원으로 6개사 컨소시엄과 삼성화재가 제시한 금액보다 훨씬 낮았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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