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도 외국인 송금한도 제한…코인 환치기 방지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입력 2021.05.18 14:59
수정 2021.05.18 14:59
입력 2021.05.18 14:59
수정 2021.05.18 14:59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둘러싼 불법 외환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은행들이 잇따라 외국인의 해외송금 한도를 줄이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가 비대면 창구로 해외로 보낼 수 있는 송금액에 월간 1만 달러 제한을 신설했다.
현재 국민은행은 비대면 해외송금에 대해 연간 상한과 하루 상한, 동일인 수취한도 제한만 운영해 왔다. 여기에 더해 월에 보낼 수 있는 제한이 새로 생긴 것이다.
이는 이른바 코인 환치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국내보다 싼값에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려고 돈을 보내거나, 그렇게 들여온 비트코인을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 차액을 남긴 뒤 해외로 빼내는 행위 등을 걸러내겠다는 의미다.
앞서 지난달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NH농협은행도 외국인과 비거주자의 비대면 해외 송금을 월 1만 달러로 제한한 바 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