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학대' 양모 1심 무기징역 선고…"살인 미필적 고의 있어"
입력 2021.05.14 14:53
수정 2021.05.14 15:02
재판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
"사망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 충분히 인식"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모씨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양부 안모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4일 공소사실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체·정서적 학대행위를 일삼다가 마침내 살해 한 것"이라며 "헌법상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신에 대한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16개월 여아의 복부를 강하게 밟았고, 생명 유지에 중요한 장기가 위치해 있어 발로 밟으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을 충분히 인식했거나 예견했다고 봐야 한다"며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양을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정인양의 등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엄마는 아이에게 세상의 전부"라며 "밥을 먹지 못한다며 화가 나 자신을 폭행하는 성난 어머니의 얼굴이 정인이의 생애 마지막 기억이라는 점은 비극"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장씨는 엄마로서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챙겨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아이를 잔혹하게 학대하다가 결국 살해하는 반인륜적이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검찰 시민위원회 심의 결과를 고려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