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대출 어려워진다"…이번엔 '서민 패닉바잉' 불 지피나
입력 2021.04.30 16:11
수정 2021.04.30 17:29
연소득 2000만원, 규제 시행 후 주담대 한도 1억원 '뚝'
대출해줄 때 '집 사자'…7월 전 매수 움직임 나타날 것
7월부터 규제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을 사거나 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가 적용된다. 대출 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진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규제에서 제외되는 6억원 이하 주택에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소득이 적을수록 대출금액이 줄어드는 만큼 규제 시행 전까지 서민층에서 '패닉바잉'이 나타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7월부터 전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과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에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될 예정이다.
DSR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가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차주단위 DSR 40% 규제 적용 시 주담대 한도를 계산해보면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대출금리 2.5%, 다른 대출이 없는 경우, 연소득 2000만원이면 만기 20년 대출은 한도가 1억2600만원, 30년 한도는 1억6900만원이 된다. 하지만 기존 70%가 적용될 땐 최대 2억2000만원까지 한도가 나온다. 저소득층일수록 대출 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지는 셈이다.
이로 인해 규제 전 내집을 마련하려 서민들의 내집마련 러시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민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만큼 그나마 자금 조달이 가능할 때 주택 매입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주택 매입을 위해 자금이 조금이라도 마련된 저소득층 같은 경우 이번 대출 규제를 계기로 내집마련에 나서려할 가능성이 있다"며 "규제 시행 전 대출을 받아 매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규제 시행 전 저소득층에서 막바지 매수하려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다만 무주택자라면 전세로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전세금을 묶어둔 상태에서 주택을 매입해야해 주택 매입 움직임이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다.
DSR 규제 시행 이후부터는 6억원 이하 주택으로 수요가 몰려 저가 주택의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서 학회장은 "6억원 초과부터 DSR 규제가 적용되면서 그 밑 가격대의 집으로 수요가 몰려들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다면 결국에는 가격이 점차 6억원 선에 맞춰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