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무안참사] 국토부 “블랙박스 수거…최후 1인까지 구조하겠다”
입력 2024.12.29 21:06
수정 2024.12.29 21:07
사망자 177명, 실종 2명, 구조 2명
관제탑 조류 충돌 경고 후…항공기 동체착륙
조류 충돌·기체 결함 지적…국토부 “사고 원인 조사 중”
국토교통부가 29일 오전 9시 3분께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방콩-무안) 사고와 관련해 관련 블랙박스를 모두 수거하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오후 6시 30분 기준 항공기 사고로 177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됐으며 구조된 객실 승무원 2명은 서울이대병원(남 1명), 서울아산병원(여 1명)으로 이송됐다.
희생자는 무안공항 내 설치된 임시 영안실에 안치 중이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5차 브리핑에서 “블랙박스 2대를 수거했다. 일부는 약간의 잔해가 남은 것을 추가로 확보해 정밀조사할 계획”이라며 “항공철도조사위원회(항철위)에서 면밀히 검토해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4분 무안공항 관제탑은 해당 항공기에 활주로 01 방향으로 항공기 착륙을 허가했으나 3분 뒤인 57분 항공기에 조류 충돌을 경고했다.
이후 8시 59분 조종사는 관제탑에 조류 충돌로 인한 비상(메이데이)을 선언하고 9시께 활주로 19 방향으로 착륙을 재시도한 직후 9시 3분 랜딩기어 없이 동체착륙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국내에서는 1991년 대한항공 363편(보잉 727-200기종)이 대구공항에서 시도한 것이 가장 최근의 동체착륙 사례다.
일각에서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조류 충돌로 추측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는 정확한 원인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 실장은 “이번 사고 원인이 조류 충돌인지 다른 원인인지 복합적인 요인은 조사하고 밝혀질 것”이라며 공항에 조류 충돌 전담 인력이 없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고 야외에서는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다. 조류 활동 예방 인원 1명이 3교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무안공안 건설 추진 당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 위험성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내용을 확인해볼 것”이라며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지적됐으면 보안대책 강구하고 이를 공항 운영 시 활동하는 절차가 진행됐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향후 정부는 기체 결함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제조사인 보잉과도 합동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사고가 발생한 항공기는 2009년에 제작된 기령 15년의 보잉 737 기종이다.
주 실장은 “최근 고장 기록을 확인하고 있고 아직 정확한 기록 확인이 되지 않았다”며 “제조사가 미국이기 때문에 당국, 제조사와 사고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동체착륙 시 화재 발생 예방 조치가 이뤄졌는 지에 대해서는 “관련 조치가 현장에서 이뤄졌는지도 시간대별로 확인해봐야 한다”며 “급박할 때는 메이데이를 선언하고 항공기가 원하는 바를 지원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설명했다.
주 실장은 “정부에서 최후의 1인까지도 구조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최선을 다하겠다. 블랙박스 등 내용을 검토하고 관재기관과의 교신 애용을 상세히 분석하고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