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규제지역 6억 초과 주택' 차주 DSR 규제 받는다
입력 2021.04.29 14:30
수정 2021.04.29 13:36
'차주단위 DSR' 23년 7월 전면 시행…오는 7월부터 3단계로 진행
금융회사별로 관리하던 DSR 규제 개별차주에 적용…대출액 감소
전세자금대출 등은 예외…심사 사각지대 해소 위한 소득추정 확대
오는 7월부터는 서울 아파트 10곳 중 8곳의 주택담보대출 차주를 대상으로 '차주 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적용된다. 또 연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차주 역시 동일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29일 '제34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 겸 2021년 제2차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가계부채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취지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2023년까지 3년 간 '차주단위 DSR' 적용규제가 3단계에 걸쳐 확대 시행된다. 그동안 DSR은 금융회사별로 평균치 40%만 관리하면 돼 차주에 따라 40% 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차주가 DSR 40% 이상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당장 모든 규제지역 내 6억원을 초과한 주담대나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행정지도를 통해 DSR 규제를 받게 된다. 올해 2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의 83.5%, 경기지역 아파트의 33.4%에 해당하는 담보를 가진 차주가 이번 규제 대상이다.
2단계인 내년에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243만명, 전 차주 중 12.3%)에 대해서도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마지막 3단계가 시행되는 2023년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는 차주에 대해서도 '차주단위 DSR'이 적용된다. 이 경우 전체 가계대출의 76.5%가 규제 대상이 된다.
다만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되는 전세자금대출이나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에 대해서는 차주별 DSR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서민금융상품이나 정부-지자체 협약대출, 자연재해지역 긴급대출과 같은 정책적 성격의 대출, 300만원 미만의 소액대출 등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와함께 대출 DSR 산정 시 실제 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가 정비된다. 현재 특정 주담대의 경우 DSR 산정시 실제 만기가 적용되는 반면 신용대출은 상품특성과 상관없이 일괄 10년이 적용돼 거액 신용대출 공급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국은 이에따라 현재 10년으로 획일화된 신용대출 DSR 산정 만기를 내년부터 7년, 2022년 5년으로 하향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특정 분할상환구조를 갖는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실제 만기를 최소 3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차주별 DSR 시행 시 소득파악이 어려운 차주의 대출심사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다양한 소득추정 방식이 허용될 예정이다. 이를테면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농·축·어업인 등에 대해 인정소득 산정방법 특례를 신설하고 이조차 쉽지 않은 차주의 경우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매출액, 카드사용액 등 다양한 관련자료를 활용해 추정 가능한 소득을 인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