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신한은행 라임 CI펀드 최대 80% 배상해야"
입력 2021.04.20 10:00
수정 2021.04.20 09:57
부의 2건 각각 69%, 75% 결정…"미부의건도 40~80% 조정 추진"
분조위 "銀 투자자성향 미확인…설명의무 등 투자자보호노력 소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펀드에 대해 투자금의 최대 80%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20일 금감원은 신한은행을 상대로 제기된 라임 CI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한 투자손실 배상비율을 각각 69%와 75%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금감원은 전날 오후 2시부터 라임펀드 판매사인 신한은행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분조위에 부의된 두 건 모두 판매사인 신한은행의 투자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다. 분조위 측은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고 투자대상자산에 대해서도 안전성만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는 것이 분조위 측 판단이다. 분조위는 "상품 출시와 판매 관련 내부통제가 미흡했고 직원교육자료, 고객설명자료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개별안건 배상비율을 살펴보면 해당 은행이 원금 보장을 원하는 고령투자자(일반투자자 A씨)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했다는 점을 감안해 75%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또다른 피해고객인 소기업(B법인)에 대해서는 원금과 확정 금리가 보장된다며 최저가입 금액 이상의 투자를 권유했다는 점을 들어 투자금의 69%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일반적으로 분조위는 손실이 확정된 투자상품을 대상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환매연기 사태로 사모펀드 손해가 확정되기까지 최대 5년 이상 소요될 수 있어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해 은행 동의를 얻어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한 '사후정산'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후정산'방식이란 미상환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고 분조위의 배상비율을 적용해 우선 배상한 후, 상환이 되면 판매사가 상환금에서 초과지급 배상금을 차감한 잔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분쟁조정 안건은 신청인과 신한은행이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금감원은 이날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한 자율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739억원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