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폐된 실체 밝혀야"…국민의힘,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요구
입력 2021.04.16 01:00
수정 2021.04.15 22:49
서울중앙지검, "범행 의심" 적고도 조국·임종석 무혐의 처분
주호영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의심 밝히는 게 검찰 임무
수사 외압이나 은폐 없었는지 따져봐야…강제·추가수사해야"
김기현 "민주주의 핵심 요체 공정선거 짓밟아…진실 밝힐 것"
국민의힘은 15일 2018년 지방선거에서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맹비난 하며 은폐된 실체를 밝히기 위해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조 전 장관과 임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등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과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의 불기소 이유서는 마치 변호인의 변론요지서 같은 느낌이 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주 권한대행은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가 조국 전 장관, 임종석 전 실장 등을 줄줄이 불기소 처분하면서 결정문에는 '범행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문구를 남겨놓았다"며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지만 '혐의 적용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애매한 문구도 적시해 놓았다.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이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고 범행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드는 마당에 없는 죄도 만들어온 검찰이 언제부터 범죄 앞에 눈을 감아 왔는지 검찰 스스로 특수직무유기의 죄책을 자청해서 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한 점 의혹과 의심이 남지 않을 때까지 철저히 다시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범죄 의혹과 강한 의심을 밝히는 것이 검찰의 임무 아니겠는가"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5조는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도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 권한대행은 "다 아시다시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은 송철호 당선이 소원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소망에서 비롯됐다"며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이 모두 무혐의 처분되고 (기소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선거개입을 주도했다면 누가 납득하겠나, 청와대 7개 부처와 경찰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은 과연 대통령의 소망을 외면했는지, 범행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왜 기소까지 이어지지 않았는지 그 과정에 또 다른 수사 외압이나 은폐가 없었는지를 모두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주 권한대행은 "굳이 무슨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을 어떻게 권력이 다뤄왔는지 다 아는 것 아닌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며 "물이 빠지면 물 속의 바위는 드러나기 마련이다. 우리는 언제까지라도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기다리다가 특검이라도 도입해서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기현 의원 또한 "이 사건 불기소 이유서는 마치 변호인의 변론요지서 같은 느낌이 든다"며 "검찰은 의문이 남는 경우, 특히 본 불기소 이유에서 밝힌 것처럼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인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강한 의심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강제수사, 추가수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것은 검찰이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재량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그래서 압수수색, 체포, 구속, 관계자 소환조사와 같은 특별한 권한이 검찰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은 현재까지 확인 가능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는 궤변적 논리로 사건 실체 파악을 스스로 포기했다. 이것은 검찰의 직무유기 혐의에 해당될 여지까지도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을 재차, 3차 시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청와대는 치외법권 지역인가? 문 대통령은 법 위에 군림하는 황제인가"라며 "현행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면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군사상 비밀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지도 않는 국정농단 사건일 뿐 검찰의 정당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청와대가 불응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꼬집었다.
또 "임종석, 조국, 이광철, 송철호 및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했다는 소식조차 듣지 못했다. 압수수색과 포렌식을 했다면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만약 안했다면 이것 또한 부실수사, 봐주기 은폐공작에 해당될 것"이라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정권편향 정치 검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인사학살을 통해 이 사건 수사팀을 좌천시키고 공중분해 시켰는데, 권력의 힘으로 누르고 찢고 협박하면서 수사를 적극 방해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의 실체는 공권력을 악질적으로 남용하여 사적 탐욕의 목적으로 청와대와 정부 부처, 수사기관이 총체적으로 작전을 펼쳐 민주주의 핵심 요체인 공정선거를 짓밟은 것"이라며 "이 모든 사건 진행의 과정에서 최종 종착점은 한 인물을 향하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장, 여러명의 수석비서관들, 다수의 비서관과 행정관, 경찰청장과 울산지방경찰청장, 심지어 행정부 장관까지도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인물로, 그 인물이 누구인지 상식을 가진 사람은 다 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 사건은 3.15 부정선거 이후 최악의 부정선거 사건이며, 비열한 선거 공작이다. 결단코 흐지부지 꼬리 자르기로 끝낼 사안이 아닌 것"이라며 "본 의원은 살아있는 한 반드시 이 사건의 은폐된 실체와 최종 책임자를 밝혀내는 일에 앞장설 것이다. 그것이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정치인으로서의 기본 책임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정점식 의원은 "민정비서관, 반부패 비서관이 민정수석에 보고하지 않고 불법적 공작을 진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불기소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선임행정관, 송철호 울산시장 등에 대해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