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KB국민은행 알뜰폰 '리브엠' 2년 더"…재지정 결정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입력 2021.04.14 16:18
수정 2021.04.14 16:18

금융위 "리브엠 연장 필요성 인정…대신 부가조건 보완"

루센트블록 플랫폼 등 3가지 혁신금융서비스 신규지정

KB국민은행의 알뜰폰(MVNO) 서비스 '리브엠(LiivM)'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2년 더 연장됐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하고, 기존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15건은 부가조건 및 지정내용,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건 중 가장 관심을 모았던 KB국민은행 '리브엠'에 대해 금융당국은 지정기간을 2년 더 연장한 2023년 6월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당장 1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들의 피해를 무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리브엠은 금융통신연계시스템 고도화, 결합금융상품 출시 등을 위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점 등 기간연장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와 금융위는 그간 노사가 제기한 의견 등을 고려해 기존 부가조건을 구체화하고 보완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만 보완 조건으로 과당 실적경쟁 방지와 관련한 기존 부가 조건을 구체화했다. 우선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핸드폰 판매, 요금제 가입 등을 유도하는 행위는 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또 사업 연장기한동안 △지역그룹 대표 역량평가 반영금지 △실적표(순위) 게시 행위 금지 △직원별 가입 여부 공개 행위 금지 △지점장 구두 압박에 따른 강매 행위 금지 등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와 더불어 노사 간 이견없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이를 위해 연장기간 동안 비대면 채널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되 디지털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은 2% 수준에 그치는 점을 감안한 조건이다.


이밖에도 혁신위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인 루센트블록을 비롯해 부산은행의 QR코드를 통한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 하나은행의 안면인식을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등을 신규 혁심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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