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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증여한 1억으로 코인 빚투한 아내 "남편에 재산분할 해야 하나요?"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입력 2024.11.19 03:40
수정 2024.11.19 03:40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현금으로 코인 투자를 했다가 남편에게 들통나 이혼 위기에 처했다는 아내의 사연이 공개됐다.


18일 YTN라디오 프로그램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씨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1억원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모두 잃었다.


A씨는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3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았으나,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남편이 최근 대출 내역을 보고 내막을 알게 됐다"며 "자신이 증여받은 1억원의 출처는 본인(A씨) 명의로 된 부모의 아파트 매각대금이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A씨 부모는 신용이 좋지 않아 딸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다. 이후 귀촌하기 위해 아파트를 매각한 후 A씨 남매에게 증여했다.


A씨는 "이를 알게 된 남편이 1억원을 증여받은 것과 빚을 낸 것을 숨긴 자신을 신뢰할 수 없다며 이혼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남편과 헤어지고 싶지 않다"며 "남편은 부모님 아파트까지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우기는데 섭섭한 마음이 든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박경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배우자 간 신뢰 상실은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른 예외적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며, 다만 "부모의 아파트 매입과 매각대금 증여 자체는 이혼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이어 "맞벌이 부부이고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상황에서 3000만원의 채무가 생계를 위협할 정도가 아니라면, 이를 근거로 한 이혼은 성립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결혼 후 부모님에게 받은 1억원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다"며 "남편이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해서도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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