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몰래 호적에 오른 父 혼외자…"엄마 재산 함께 물려받나요?"
입력 2024.11.19 05:14
수정 2024.11.19 05:14
아버지가 가족 몰래 혼외자를 호적에 등록해 재산 상속 문제로 고민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33년 전 아버지가 돈을 가지고 가출했다. 얼마 뒤 아버지는 한 남자아이를 데려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이 아이는 아버지가 상간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다. 당시 A씨의 아버지는 가족들 몰래 혼외자를 호적에 등록했다고 한다.
A씨는 "애는 죄가 없지 않냐. 그래서 3년간 같이 살았다"며 "당시 저는 고등학생이었고, 오빠도 있었다. 이 아이와 나이 차이가 커서 친하게 지내진 못했지만 특별히 모질게 대하진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는 어머니가 음식 장사를 하며 번 돈과 귀금속을 훔쳐 혼외자와 도주했다. 심지어 아버지는 이후 상간녀와 동거하며 어머니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당시 어머니는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 주냐. 평생 불륜 커플로 살아라"며 이혼 요구를 거절했다.
30년이 지나 A씨는 결혼도 하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던 중, 카드 채무 고지서가 날아오면서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아버지는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다. 생전 아버지랑 연락했다면 빚 문제를 좀 해결하거나 상속 포기라도 했을 텐데 결국 제가 이 빚을 다 갚아줬다"며 "나중에 혼외자 연락처를 알아내 아버지 산소가 어디냐고, 인사라도 드리고 싶다고 물었더니 '나중에 연락드리겠다'는 말만 하고 연락이 끊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상간녀가 살아 있으니까 혼외자는 자기 엄마랑 살아야 하지 않겠냐"라며 "이걸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 혼외자와 연락이 안 돼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재판 소식에 혼외자는 "나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못 나간다. 내가 들어올 때도 원해서 들어간 게 아닌데 왜 나가라고 하냐. 날 홀대하고 외롭게 했으니까 복수하겠다"며 "당신네 어머니 재산에는 관심 없다. 나를 좀 내버려둬라"고 했다. 상간녀 또한 "우리 애는 죄가 없으니까 가엾고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말했다.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안 나간다는 혼외자, 이대로 엄마 재산까지 물려받게 되냐"고 물었다.
박지훈 변호사는 "(현재는)친자로 돼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사망하면 상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정리하려는 것 같다"며 "엄밀히 따지면 그때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해도 상관없지만, 재판하게 되면 A씨 측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