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검찰 수사관인데"… 가상화폐 사기꾼 '캐시강' 친형 등친 사기꾼, 징역 4년
입력 2021.04.08 10:11
수정 2021.04.08 10:21
"불구속 재판 받으려면 돈 줘야" 속여 3억여원 가로채
4500억원대 가상화폐 사기를 벌였던 코인업 대표 '캐시강'의 친형에게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수 억 원을 받아 챙긴 40대 사기범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사기·알선수재·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49·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3억 31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성씨는 검찰 수사관이라고 속여 가상화폐 발행업체 코인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캐시강' 강석정 대표의 친형이자 코인업의 명목상 대표였던 강 모씨에게 알선 명목으로 2019년 4∼7월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성씨는 또 집을 차명으로 계약하거나 호텔 방을 빌려 강씨를 도피시켜준 혐의(범인은닉·도피)도 받는다.
당시 동생인 강 대표는 구속 수사를 받고 있었고, 형 강씨는 체포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를 받고 도주 중이었다. 성씨는 강씨에게 자신을 대검에서 휴직 중인 범죄연구소 소장이라고 소개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려면 대검 계장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속여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지명수배로 도피 중인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돈을 편취하고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을 수수한 범행"이라며 "수사와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라고 질타했다.
앞서 '캐시강' 강 대표는 2018년 "코인업을 통해 '솔파코인'을 구매하면 그 자금으로 무동력 발전기 사업에 투자하고 솔파코인을 상장시켜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45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1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법리적인 이유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으나 지난달 파기환송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