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證 "착오 의한 계약 취소 이사회 통과 못해…빠른 배상 불가능"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입력 2021.04.05 16:30
수정 2021.04.05 16:50

정영채 NH투자 사장, 분조위 참석해 '다자간 연대 배상' 피력할 듯

'착오 의한 계약취소 판단'시 판매사에 대한 투자자 소송전 예상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된 분쟁조정위원회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지면서 NH투자증권은 빠른 배상을 위한 다자간 연대배상의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NH투자증권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이사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며 결국 투자자들의 소송 이슈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NH투자증권 이사회에서 수용을 거부할 경우 투자자와 NH증권사이의 장기 소송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이날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소명기회를 얻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아닌 다자간 연대배상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피력했다.


다만 금감원은 이날 분조위에서 투자자에 대한 ‘전액 원금 반환’ 안건을 회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옵티머스펀드가 투자 대상으로 제시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에 근거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우세하다.


NH투자증권은 다자간 연대배상이 아닌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결론이 날 경우 이사회 통과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사회에서 순순히 전액배상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만약 금감원 분조위에서 나온 권고안대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받아들인다면 배임 문제로 인한 주주들의 소송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결국 투자자들이 투자금 배상을 위해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NH투자증권에서는 법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배상에 대해선 손을 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투자자가 소송한 손해배상 청구는 전액 배상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 뿐 아니라 소송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는 100% 원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고 소송 장기화 우려가 커질 수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빠른 배상이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다자배상안을 통해 NH투자증권이 투자자들에게 빠른 배상을 시행하고 연대책임 기관인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 측에 배상 청구 소송을 거는 형식으로 진행하면 빠른 배상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금융투자업권 CEO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옵티머스 펀드 관련 배상조치가 논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이뤄져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사장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판단된다면 법리적인 이슈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이 책임져야할 서비스회사들에게 면책을 주는 효과가 발생한다"면서 "최소한 분조위의 결정이 금융회사간 다툼을 왜곡시키는 일만 없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에도 이같은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번 일이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만큼 금감원 분조위가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론이 판매사에게 너무 불리한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점에서 NH투자증권이 주장하는 다자배상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정 사장은 "우리가(NH투자증권) 우선배상 조치를 하더라도 논리적인 근거를 갖고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나 다자배상은 다 같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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