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 배상…결국 법정서 가린다
입력 2021.04.04 16:08
수정 2021.04.04 16:10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론, 조정결렬 가능성 높아
투자자 배상까지 장기화로 불확실성↑...피해 손실↑
금융감독원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결국 소송전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이 원만한 합의보다는 소송전으로 확대되면서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정다툼으로 이어지게 되면 피해자는 물론 금융당국과 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날 옵티머스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전액 원금 반환' 안건을 회부한다.
이에 NH투자증권은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과 함께 연대책임을 물리는 다자배상을 제안한 상태다. 그러나 지금으로선 금감원이 다자배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아직 분조위 회의 전이지만 분조위 위원들과 당사자 등을 상대로 안건 쟁점을 정리하는 사전 간담회가 끝난 상태여서 이같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옵티머스 펀드가 투자대상으로 제시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에 근거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크다는 것이다.
분조위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결론을 낸다면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을 비롯한 판매사들은 옵티머스 투자자들에게 전액 배상을 해야한다. 그러나 분조위 조정 결정은 권고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민원인인 투자자와 금융사 양측이 모두 동의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사실상 판매사가 이에 동의하지 않게 되면 이같은 결론도 무용지물이 된다.
최근 NH투자증권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권고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놓은 바 있어서 조정이 결렬될 가능성이 높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가게되면 전액 배상안이 이사회를 통과하기가 어려울 것"이라 말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NH투자증권 등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만큼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상황이 복잡해질 우려가 커진다는 것이다.
소송전으로 확대될 경우 투자자들은 물론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한 금감원, 판매사들도 향후 배상에 대한 불확실성을 장기적으로 안고 가야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투자 손실과 관련된 민사 재판에서는 100% 배상 판결이 나오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부담이다. NH투자증권도 소송 장기화 여파로 배상 지연 이자 등의 부담과 신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착오 취소 결론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