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되나…교육부 "학칙으로 입학취소 가능"
입력 2021.03.23 22:38
수정 2021.03.23 22:38
1심 재판부, 정경심 교수 자녀 입시비리 혐의 모두 유죄 인정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부정입학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해 교육부가 법원 판결과 별도로 부산대 학칙에 따라 입학 취소가 가능하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교육부에서 받은 조민씨의 입학 취소 관련 법률 검토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 16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입학취소 관련) 법률적 검토를 해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한 바 있다.
곽 의원이 공개한 답변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 사안은 교육부 감사 전 수사가 개시되고 재판이 진행된 이례적인 사안으로 향후 유사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요 기준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 입학 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대학이 형사재판과 별도로 학내 입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부산대 학칙과 모집요강에 따라 입학 취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최종 판결을 보고 처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재판 결과와 별개로 학칙·모집요강을 위반한 경우 총장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답한 것이다.
현재 조씨는 허위 서류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조 씨의 모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7가지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딸 조씨가 대입에 활용한 이른바 '7개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하면서 이 같은 허위서류가 없었다면 조씨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탈락했을 가능성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