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수사팀장 "수사 완료후 사건 다시 송치하라고? 해괴하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입력 2021.03.15 11:43 수정 2021.03.15 13:05

김진욱 공수처장 "어제 입장문 그대로"…'문제없다' 취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는 공수처 관할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검찰 수사팀장이 "해괴망측한 논리"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은 15일 검찰 내부망에 '공수처법 규정 검토'글을 게제해 "공수처장께서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공문에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하라'고 떡하니 기재했다"며 "이후 쏟아지는 질문에 수습이 되지 않으니 사건을 이첩한 것이 아니라 '수사권'만 이첩한 것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해괴망측한 논리를 내세웠다"고 했다.


그는 "가뜩이나 바쁜데 공수처장께서 수사방해의 일환으로 보고서를 쓰게 하는 방법으로 힘을 빼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봤지만 설마 아닐 것"이라며 A4용지 8쪽에 달하는 '검토보고서'를 첨부했다. 보고서는 공수처가 김 전 차관 사건 수사 완료 후 다시 송치해달라고 한 내용에 대해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것이다.


보고서는 법률상 '이첩'의 의미를 '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보내 그 기관이 가진 권한을 행사해 사건을 처분하게 하는 행위'라고 해석하고 "공수처가 검찰에 이첩한 사건에 대해 '수사 완료 후 송치'를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공수처가 재이첩한 사건을 '재재이첩' 요청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간의 '사건 돌리기(핑퐁)'에 해당하며, 그 과정에서 사건처리 지연 및 수사대상자 권익 침해, 불공정 수사 논란 등 문제점이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은 경우 다른 수사기관이 더 이상 그 사건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한 경우에도 공수처는 더 이상 그 사건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이어 이 부장검사는 사건을 돌려받은 직후 법무부가 수사팀의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에 대한 파견 연장을 거부한 데 대해서도 썼다.


그는 "직무대리 요청 절차 하나 제대로 밟지 못하는(?) 부족한 팀장을 만나 수사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나는 두 후배에게 미안하기 짝이 없고 앞으로 그 열정을 어찌 누르고 있을지 심히 걱정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남은 수사인력만으로 제대로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신다니 그리 해야겠다"면서도 "두 후배들과 야식 시켜먹던 것이 벌써 그리운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이제 몇 명 안 남아서 통닭 한 마리 시키면 절반은 남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15일 아침 출근길에서 ‘수원지검 수사 뒤 사건을 송치하라고 요청한 것에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제 입장문에 쓰인 대로”라면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 처장은 또 ‘공수처가 검사 기소를 독점하는 것으로 과하게 해석한다는 견해가 있다’는 지적에도 “어제 입장과 같다”고 답하고, ‘검찰에서 김학의 사건 관련자 기소를 강행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가정에 미리 답하기가 곤란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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