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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재이첩된 '김학의 사건'…이성윤 출석할까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입력 2021.03.12 22:16 수정 2021.03.13 06:51

검찰, 불출석 '명분' 약해진 이성윤에 소환 재통보 전망…윤석열 사퇴·차규근 영장기각 '수사동력' 약해질 듯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관련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수처로 사건 이첩을 요구하며 검찰의 소환 조사에 불응해온 이 지검장으로선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12일 공수처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수원지검으로 이첩받은 사건의 처리방향을 놓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9일 만에 재이첩 결정을 내린 것이다.


김 처장은 "현재 수사처가 구성 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고심 끝에 수사처가 구성될 때까지 이 사건을 검찰 수사팀에 다시 이첩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성윤 지검장은 지난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수원지검의 세 번째 소환 통보에 불응하면서 우편으로 서면진술서를 제출했다. 그는 공수처법 25조 2항에서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들고 "검찰에서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가 다시 검찰로 사건을 재이첩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3일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하지만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하면서 사건 피의자인 이 지검장 등은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법조계에는 수원지검이 공수처로 이첩했던 사건 관련 자료를 돌려받아 수사를 재개하고 이 지검장에 대해 다시 한 번 소환 통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에 다시 넘긴 만큼 이 지검장이 출석요구에 불응할 명분은 약해졌지만 실제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전격 사퇴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등 수사 제동 요인이 산재했다는 분석이 잇따른다. 특히, 현 정권 비위 관련 사건 수사에 힘을 실어주던 윤 전 총장의 사퇴로 수사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 전 차관 출금 조처와 관련한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구속영장 기각도 난관으로 꼽힌다.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불법적인 긴급 출금 조처를 한 사정을 알고도 이를 승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6일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차 본부장의 영장을 기각하며 "현재까지의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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