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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후대응 지휘부 역할 강화…체감형 정책 우선 집중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5.01.10 17:58
수정 2025.01.10 17:59

사회·경제 전반 범부처 민생대책

환경부가 연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가습기살균제 유족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13주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환경부는 기후위기 시대 환경·경제 상생 정책으로 기후대응 지휘부(콘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중점과제에 우선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전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이정표를 세우겠다고 했다.


먼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NDC) 마련을 추진한다. 전문가 기술작업반을 통해 도출한 시나리오에 대해 관계 부처 협의, 경제성 분석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정부안을 마련한다. 이후 산업계,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국제사회에 제출한다.


새로운 감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배출권 시장 금융시장 연계와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중소기업 대상 녹색투자 규모도 대폭 확대지난해 1조5000억원에서 올해 3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기후 헌법소원 후속 조처로서 2050년까지의 장기 감축경로 법제화를 2026년 2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기후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에 헌법불합치 판결한 것에 따른 대책이다.


당시 헌재는 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로 줄이겠다고 계획을 세웠으나, 203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환경부는 전문가 집단(싱크탱크)을 통해 복수의 감축경로(안)를 도출한다. 미래세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논의를 거쳐 연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 방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홍수 피해와 생활물가 상승 등 사회·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위기에 대응한 범부처 민생대책을 새로 짠다.


관계 부처와 협업해 농산물 수급 안정, 기후보험 확대, 취약계층 지원 등 묶음 대책을 추진한다. 대책 이행력 확보를 위한 ‘기후적응특별법’ 제정도 상반기 내 추진한다.


극한 홍수·가뭄과 신규 물수요에 적기 대응을 위한 기후대응댐 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 지역주민 공감대를 형성한 지역은 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한다. 나머지 지역은 소통·설득하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20년 만에 2배 늘린 댐 주변 지역지원 사업 예산(당초 300~400억원 → 600~800억원)을 활용해 신규 댐 주변 복지·문화시설 확충 등 지역주민이 원하는 지원을 추진한다.


2011년부터 이어져 온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 관련 정부와 피해자, 기업 등 협의체를 3월부터 운영한다. 주요 쟁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고 종국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 연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한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확대 시행한다. 현장 수용성, 사회적 비용, 지역사회 의지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시행하면서, 중심 상권과 대형 시설로 확산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 제공한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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