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은행에 과태료 21억 부과…"시금고 과다 출연"
입력 2021.03.05 09:16
수정 2021.03.05 09:20
기관제재 및 과태료 21억원…전현직 임직원도 견책 등 제재
"서울시금고 따내려 재산상이익 393억원 제공…절차도 미비"
신한은행이 서울시금고 입찰 경쟁에서 출연금을 과다하게 제공했다 감독당국으로부터 과태료 21억원을 부과받았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일반은행검사국은 지난달 23일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기관주의' 제재와 과태료 21억311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전현직 임직원 9명에 대해서도 주의적경고와 견책 등 제재 조치가내려졌다.
제재안에 따르면 신한은행 기관고객부는 2018년 4월 서울시금고 지정 입찰에 참여해 금고 운영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1000억원을 제안했다. 이후 시금고에 선정돼 1000억원을 포함한 금고 운영 약정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해당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1000억원 중 차세대 전산 비용인 393억원에 대해서는 금고 운용을 위한 필수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재산상이익에 해당됨에도 법령 상 요구되는 재산상 이익 제공 적정성에 대한 점검과 평가, 홈페이지 공시, 준법감시인 보고 등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또 이 과정에서 신한은행이 이사회에 출연금 규모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금감원은 "출연금 한도 산출시 전산구축 비용으로 100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사회 안건에는 650억원만 반영했다"며 "사외이사들에게 거짓 또는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언급했다.
당시 한 해 예산만 30조원대 규모인 서울시 금고 입찰을 두고 시중은행들의 치열한 경합이 벌어졌고 신한은행이 2018년 5월 서울시금고 운영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특히 우리은행이 도맡아왔던 서울시 금고 관리 주체가 104년 만에 교체된 것이어서 더욱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편 해당 은행이 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를 받지 않고 고객 수천명에게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한 건과 임직원의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계열사 상품을 소개 영업하기 위해 고객의 신용정보를 부당 제공한 내용 등도 이번 제재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