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방지법’ 대상에 구글·카카오·웨이브 등 6개사 포함
입력 2021.01.18 14:42
수정 2021.01.18 14:43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위한 2021년 의무 대상자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올해 의무 대상사업자를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사업자 지정기준은 직전년도 3개월(2020.10~12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 이상인 사업자이다. 이에 따라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총 6개사가 지정됐다.
이중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법 제22조의8) 대상사업자는 구글, 페이스북 등 총 2곳이다.
과기정통부는 각 사에 지정결과를 통보했으며, 사업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2월초에 대상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상 규율하고 있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금년 중 세부 가이드라인을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해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올해에는 마련된 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과 이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의 만족도를 더욱 제고하는 등 국민들의 서비스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