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장국 장사 왜 하는지 알겠다" 막말 변호사 부부 배달음식 갑질
입력 2021.01.18 13:36
수정 2021.01.18 14:24
대면 수령 원칙인 주류 "변호사 집이라 괜찮다"
주류 회수에 "더러우니 가져가 개밥 못 먹어"
"해장국 장사 왜 하는지 뻔히 보여" 폭언
"평생 배달 열심히 하길" 막말
배달 앱으로 술을 주문할 때는 온라인 주문자의 대면(對面) 수령이 원칙인데 "변호사 집이라 괜찮다"며 소상공인을 상대로 갑질한 변호사 부부의 일화가 공개돼 공분이 일고 있다.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달음식 시킨 변호사 부부 갑질'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의 제목은 나중에 '(수정) 남편만 변호사'로 바뀌었다.
용인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7일 오전 배달 앱에서 국밥 2그룻과 소주 2병을 주문받고 직접 배달에 나섰다.
벨을 누르자 "문 앞에 (배달 주문한 물품들) 두시고 가 달라"는 여자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에 A씨는 "술이 있어서 안 된다. 직접 받아주셔야 한다"라고 답했고, 아이는 "엄마가 나와야 한대"라고 해당 사실을 주문자에게 전달했다.
원칙상 배달원이 주류를 인도할 때 주문자의 신원을 직접 확인하고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바로 환불 조치해야 한다.
배달과정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사장과 배달원이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배달음식을 주문한 B씨는 대면 수령을 거부했다. B씨는 아이에게 "그냥 놓고 가라고 해. 못 나간다고"라고 말했다.
A씨는 재차 "안 된다. 술이 있어 그냥 못 놓고 간다"라고 했고, B씨는 "그냥 놓고 가라. 저희 단골이고 변호사 집인데 괜찮다"라고 답했다.
A씨는 "변호사댁이라 뭐가 괜찮은지 모르지만 벌금 내고 처벌받는 건 저희라서 안된다"라고 했고, B씨는 "(애기) 씻(기)고 있어서 못나간다고"라고 말했다.
다시 A씨는 "술 주문하실 때는 직접 받으셔야지 비대면으로 (전달) 못한다"라고 했다. B씨는 "다음부터 그렇게 할테니 그냥 놓고 가라고"라고 했다.
이같은 실랑이가 반복되자 신원 확인을 하지 못한 A씨는 결국 "그럼 술은 가져가겠다"라고 말하고 주류를 회수해 떠났다.
그러자 B씨는 A씨에게 연락해 "배달 주문한 음식도 다 가져가"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그렇게는 못 한다. 문자 보냈으니 계좌번호 주시면 소줏값 8000원 환불해드리겠다"라고 응대했다.
이후 B씨는 문자로 "신고하겠다. 전액 환불하고 가져가라"고 보냈다. A씨는 신고하라고 답했다.
이에 B씨는 "이 XXXX가" "변호사 집이고 너 CCTV 다 찍혔어" "다 환불해. 너가 가져가려고 하다 내려놓은 것까지 더러우니까 가져가. 개밥 못 먹겠다"고 문자를 보냈다.
전액 환불 요구를 하던 B씨는 결국 주류값 8000원을 환불받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B씨의 남편 C씨가 A씨에게 연락을 해 "무식함이 도를 넘는다" "진짜 법으로 망신당하고 싶나?" "서비스 잔돈푼 벌면서 인성 챙기고 살라"고 폭언을 했다.
그는 "해장국 장사 왜 하는지 뻔히 보인다" "무식한 사람은 매로 다스리라 했는데" "고등 교육도 못 받은 분 같은데 바르게라도 살라" "평생 배달 열심히 하길 바란다. 분수에 그것도 과분한 직종 같은데"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A씨는 해당 문자 내용을 공개하면서 "변호사는 법을 어기게 해도 되나"라며 "내 가게가 피해 보지 않고 법을 지키려 했던 게 이런 인격 모독적인 일들을 당해야 하는 일인가"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융통성 있게 했다가 한두달 영업정지 먹으면 그건 국가에서 책임지나 변호사가 책임을 지나. 도대체 변호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대단한 직업이길래 이렇게 안하무인일 수 있나"라고 했다.
해당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그분들로 해장을 하고, 따뜻한 집에서 편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건 모르나 보다" "번듯한 직업을 가졌다고 사람이 번듯한 건 아닌가 보다" "변호사가 벼슬이냐" "법은 배워도 도덕은 못 배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