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흑석2구역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선정…서울 4700호 추가공급"
입력 2021.01.15 09:41
수정 2021.01.15 09:41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
선정된 후보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공재건축 시행하면 주택 공급 수 58% 증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노후도 등 정비 시급성, 주택 공급효과 등 공공성,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해 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공공재개발 사업에 총 70곳이 신청했으며 기존 정비구역에 소재한 12개 구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범사업 후보지를 심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선정된 후보지는 주민 동의를 토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공시행자 선정, 정비계획 수립을 거쳐 사업 시행이 가능한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4개 구역은 차기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각 후보지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한 만큼 예정대로 개발된다면 서울 도심 내 4700호 구모의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며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은 투기 우려에 대응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땅투기방지를 위해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뜻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 외에는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살 수 없다.
아울러 비(非) 정비구역에 위치해 이번 심의에 포함되지 않은 56개 구역을 대상으로는 올해 3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 건축은 사전컨설팅을 신청해 온 15개 단지 중 7개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결과를 오늘 회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재 건축의 공공성과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가 양립·균형되는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고 그 결과를 컨설팅안에 담았다"며 "용도지역의 종 상향(3종 주거→준주거지역 등), 주상복합 비주거 시설 설치 비율 완화(10→5%) 등 규제 완화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공공재 건축 시행 시 각 단지의 주택 공급 수는 현행 대비 평균 58% 늘어나고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 단독으로 재건축하는 경우에 비해 평균 3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미처 공공재 건축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지 못한 단지들의 수요가 있어 올해 2월부터 사전컨설팅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