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임박한 성범죄자 김근식, 신상공개 제외된 이유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0.12.29 16:35
수정 2020.12.29 16:50

김근식 '성범죄자 등록대상' 제외돼

법무부 "대상 아니라도 추후 등록 가능"

11명의 어린 여학생을 성폭행한 김근식(52)이 '성범죄자 등록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두순 이후 성범죄자들의 출소와 관련해 대중들의 촉각이 곤두선 가운데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김근식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2006년 11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이 형이 최종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김근식은 당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받았다. 따라서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1년 1월1일 시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년 4월16일 시행)이 시행되기 전이었고, 이 법률에 따라 도입된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명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전과 19범이었던 김근식은 2000년 강간치상죄로 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16일 만에 등교 중이던 9살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출소한 2006년 5월부터 그해 9월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그가 성폭행한 미성년 여학생은 무려 11명이다.


법무부는 김근식과 같이 과거 법률의 적용을 받아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 고지 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당시 적용된 신상공개제도(폐지) 및 등록 및 열람제도(구)를 활용해 법률상 추후 성범죄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로 개편된 구 대한민국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자 결정 심의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


신상공개제도는 2000년 7월1일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도입됐다.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그 대상자를 결정했으며, 성매수 및 성매매 행위자 등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가 그 대상이었다.


2005년 12월 해당 법률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청소년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등으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집행된 자를 대상으로 재범 우려자의 정보를 등록하고 열람하는 등록 및 열람 제도로 운영됐다. 해당 업무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흡수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맡았다.


2008년 조두순 사건으로 법률이 개정되면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해 법원이 결정하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신상공개제도는 이후 2010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후 인터넷 등 공개 명령 정보가 확대 시행되고, 고지 명령 제도도 추가됐다.


여가부는 현재 성범죄자 알림이(e) 사이트 운영을 맡아 법원에서 등록 및 공개 고지 명령을 받은 범죄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여가부를 통해 김근식 등 과거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자 등록 등 심의 기능 혹은 역할이 있는 지 확인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법률 마련에 대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근식은 내년 9월 15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다. 이외에도 8살 조카를 5년간 유린한 혐의로 징역 8년(2013년)을 선고받은 강모씨와 3세 친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9년형(2012년)에 처해진 김모씨가 내년 3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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