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법사위원장 "尹 검사징계법 위헌소송, 인용 가능성 無"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입력 2020.12.07 10:18
수정 2020.12.07 12:36

"징계위원회 위법?, 법 체계 완전히 무시한 주장

공수처법 개정안, 오늘 소위·전체회의 거쳐 처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지난 4일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낸 것과 관련해 "정치적인 주장이고 정치적인 행위"라고 7일 맹비난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징계위원회가 적법하지 않은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위헌소송은) 법 체계를 완전히 무시한 주장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인용이 될 가능성도 없다고 본다"고 했다.


윤 총장이 오는 10일 당연직 위원으로 징계위에 참석하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것이고라 밝힌 것에 대해선 "기피 신청도 말이 안 된다"라며 "차관의 변호사 수임했던 경력을 갖고 (문제 제기) 하는데, 그 사건이 이번 징계의 핵심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총장이 이를테면 기소 검사도 아니다"라며 "당사자도 아닌 분들이 이 징계에 대해서 시비를 계속 걸고 있는 형국"이라고 했다.


앞서 이 차관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인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어제(6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7일) 공수처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소회의와 전체회의를 거치면서 처리가 될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거듭 밝혔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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