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국 노사 불균형 심각…사용자 권한 보완 필요”
입력 2020.11.12 11:00
수정 2020.11.12 10:26
‘노사균형,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세미나 12일 개최
노조법, 직장폐쇄 한계 명확…사용자 대항행위 제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정부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노사균형,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주제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김희성 강원대 교수가 ‘국제노동기구(ILO)협약 비준과 사용자대항권 보완’ 을 주제로 발제했고, 패널토론에는 김영문 전북대 교수(좌장),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최홍기 고려대 노동사회법센터 전임연구원이 참여했다.
배상근 한경연 전무는 개회사를 통해 “노사관계의 균형을 위한 제도 정비작업 없이 일방적으로 노조의 단결권만 강화할 경우 노동시장이 더욱 경직화될 수 있다”며 “협력적 노사관계는 노(勞)와 사(使)의 선의가 아닌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 있을 때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ILO협약 비준과 사용자대항권 보완’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은 강원대 김희성 교수는 ▲한국의 사용자대항권 현황 ▲사용자대항권 국제비교 ▲사용자대항권 보완방안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현행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행위로 조업을 중단하는 직장폐쇄(46조)와 노조의 사업장 점거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적‧병존적 직장점거주의 금지(42조)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직장폐쇄의 경우 노조법상 대항적 방어적 직장폐쇄만 허용되고 판례에선 근로자 측의 교섭실태 등 정황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편적인 판단만을 내린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직장폐쇄가 사용자의 대항행위로서 기능을 상실했다는 설명이다.
직장폐쇄가 어려운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이 허용하고 있는 대체근로도 전면금지(노조법 43조)하고 있다.
김 교수는 노조의 쟁의권을 보장한다는 목적의 정당성만을 강조해 대체근로의 금지를 강제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등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현행 노조법은 쟁의행위로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을 ‘생산 기타 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로 한정해 실질적으로 사업장내 쟁의행위를 허용, 점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점도 지적했다.
실제 ILO도 평화적 수단을 넘는 직장점거(근로희망자 출입 저지, 사업장 접근에 대한 제한)는 허용하지 않고 이들을 규제하는 입법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역시 곧바로 형벌의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어 과잉금지원칙 중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형사처벌을 폐지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해 반복부과가 가능한 과태료의 부과, 장래의 이행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의 검토를 제안했다.
기조발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도 노사균형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쟁의 시 대체근로와 도급을 금지하는 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노사간 무기대등의 원칙에 입각해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