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신청 가능
입력 2020.11.02 13:31
수정 2020.11.02 13:31
자동응답시스템・손택스・홈택스 통해 간편 신청
국세청, 지급 금액의 90%, 내년 2월에 지급
지난 5월에 작년 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한을 놓친 가구에 다음 달 1일까지 추가 신청 기회가 주어진다.
국세청은 12월 1일까지 작년 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말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국세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지만 심사를 받아보고 싶다면 인터넷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한 후 기한을 지킨 가구에 지급한 금액의 90%를 내년 2월에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자녀장려금은자녀양육비를지원하기위해18세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
신청은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지급대상은 작년 6월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4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는 산정된 금액에서 50% 차감된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라도 심사에서 요건을 벗어나는 소득·재산이 확인되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장려금 대상 가구라고 판단한다면 홈택스, 관할 세무서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