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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40개 공공기관 대상 세무쟁점 상담·교육 실시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입력 2020.09.28 14:16 수정 2020.09.28 14:16

공공기관 신고오류 유형분석 통한 맞춤형 교육자료 제공

국세청이 340개 공공기관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세무 전문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세무신고 시 자주 실수하는 사례를 분석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우선 국세청은 신고 시 유의사항과 잘못 신고해 추징되는 사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소송비용 손금처리,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2863건의 사전안내 자료를 320개 공공기관에 제공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신고 전에 세무 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산매각, 공제·감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담을 요청해 총 331건의 세무쟁점에 대한 상담서비스도 제공했다.


교육은 대면교육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PPT로 제작한 교육자료를 먼저 배포하고 지방청별로 상담팀을 구성해 교육자료에 대한 개별상담을 병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주요 신고오류와 조사사례를 분석해 세무 상 유의할 사항을 세무쟁점별로 교육자료를 제작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주요 추징유형이 손익귀속시기 차이, 공사진행률 재계산 등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 또는 세법적용・해석오류 등이 대다수로, 이번 교육자료가 공공기관의 법인세 성실신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 공공기관의 주요 추징유형을 보면 ▲충당금등 세무조정 오류 ▲자본적지출을 당기비용으로 처리 ▲수수료수익・소송비용 등 손익귀속시기 차이 ▲대손요건 불충족 채권의 대손처리 부인 ▲건설공사 관련 공사진행률 계산 오류 등이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내년 3월 법인세 신고 전 공공기관 신고 간담회를 개최해 신고 시 유의사항 및 주요 신고오류사례를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과 간담회 과정에서 수집된 새로운 세무쟁점과 세무조사 분석결과를 법인세 ‘신고도움자료’에 추가 반영하는 등 공공기관별 맞춤형 신고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납세자 세법 교실’을 신규 개설해 보다 심층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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