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병무청장에 "입국금지,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

류지윤 기자 (yoozi44@dailian.co.kr)
입력 2020.10.13 19:20
수정 2020.10.13 22:17

유승준이 자신의 입국금지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힌 병무청장을 향해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유승준의 입국금지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모 병무청장은 유승준 입국금지에 대한 국민의 힘 이채익 의원의 질문에 "우선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인 스티브 유다. 2002년도 국외로 나가 일주일 만에 시민권 획득해 병영을 면탈한 사람이다"라며 "숭고한 병역 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께 공정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그것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승준의 입국금지가 과하다는 지적에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입국이 계속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승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국 병무청장님은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 저에 대한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이유로는 제가 병역의무를 이행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병역의무를 이탈했고, 제가 입국하면 장병들의 상실감이 클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며 "제가 당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점은 지금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어 "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당시와 똑같은 논리로 계속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한국에서 데뷔할 때 이미 가족과 함게 미국 이민을 가 오랫동안 미국에서 거주한 영주권자였고, 미국에서 사는 교포신분으로 활동을 했다. 당시는 병역에 있어 지금과 같은 영주권자에 대한 제도적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영주권이 상실되지 않고 가족과 함게 살 수 있으려면 부득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가족들의 설득과 많은 고민끝에 막판에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었지만 이과정에서 어떠한 위법도 없었다.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한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그러면 마음을 바꾼 것이 위법인 일인가. 아니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위법한 일인가"라고 되물었다.


유승준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간주돼 입국 금지를 당한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상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법 앞에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이 있는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유명한 자나 무명한 자나, 그 누구나 모두 평등해야 할 것인데도 말이다"라며 "저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범죄자도 아니고 권력자나 재벌도 아니고 정치인은 더더욱 아니다. 예전에 인기를 누렸던 연예인에 불과하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유승준은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이를 두고 정부가 나서서 몇 십년 째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발도 디디지 못하게 하는 건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라며 "5년 동안 계속된 소송에서 대법원은 저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거부하고 오늘 병무청장님이 입국금지가 유지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대단히 유감스럽고 부당한 처사다"라고 말했다.

류지윤 기자 (yoozi4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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