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지급결제 법규체계 세미나 개최
입력 2020.09.17 14:00
수정 2020.09.17 10:31
한국은행은 17일 오후 국내 지급결제 법규체계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지급결제 법규체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 지급결제 관련 법규체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및 이와 관련된 중앙은행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제 1세션 '주요국의 지급결제 감시·감독 법규체계'에서는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지급결제 감시·감독 법규체계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지급결제 법규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제 2세션 '최근 지급결제 법규개편 해외 사례'에서는 최근 지급결제 관련 법규를 개편한 뉴질랜드 및 싱가포르의 사례가 소개됐다.
또 제 3세션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 및 주요 이슈'에서는 디지털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한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가 이뤄졌고, 제 4세션 '국내 지급결제 법규체계 개선방안 및 중앙은행의 역할'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지급결제 법규체계를 짚어보고 지급결제 중추기관인 한은의 역할을 논의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비공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