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숙현 사건’ 대한체육회장 엄중경고, 사무총장 해임 요구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입력 2020.08.28 14:33 수정 2020.08.28 14:39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가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부실 관리의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의 해임을 요구했다.


문체부 특별조사단은 28일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사건 특별조사' 결과 및 스포츠 분야 인권보호 추진 방안을 발표, 대한체육회 등 관련 기관의 총 11건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단의 발표에 따르면, 최숙현 가혹행위와 관련된 진정사건은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안일하고 소극적인 대응이 있었고, 부실 조사와 선수 권익보호 체계의 총체적 부실,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최 선수가 적기에 필요한 구제를 받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최상위 기관인 대한체육회는 선수 권익보호와 가혹행위 근절 의지 부족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관장(대한체육회장)에 대한 엄중 경고, 체육회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해임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대한철인3종협회 3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와 중징계 요구, 클린스포츠센터 상담과정에서 중요사항 보고를 누락하고 조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방치한 센터장 등 관계자에게도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문체부 역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스포츠인권 등 체육정책에 대한 책임자로서 대한체육회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실무적 책임을 물어 현 체육국장에 대해 즉시 보직해임, 전 체육국장과 체육정책과장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문체부는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및 가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대책도 추진한다.


앞으로 체육계 인권보호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조사권 등 권한이 강화되고, 2021년까지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충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무소 3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체육계 인권침해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에서 현장 인권감시관을 운영하고,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지역체육회, 종목단체 등에 접수된 신고사건 처리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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