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법사위 강행처리 예고
입력 2020.07.29 10:47
수정 2020.07.29 10:47
주택임대차보호법 법사위 안건 상정
전날 부동산 관련법 강행처리 연장선
이해찬 "지금은 논의 보다 속도 우선"
민주당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정 및 의결을 예고했다. 전날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부동산 관련 11개 법률 개정안 의결을 강행한 데 이어 법사위에서도 같은 모습이 연출될 전망이다.
2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주재한 이해찬 대표는 "어제 기재위에서 종부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이 통과됐고 국토위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이 통과됐다. 오늘은 임대차 3법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법사위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신속한 입법이 가장 중요하다"며 "임대차 3법 등 관련 법안 내용들은 이미 20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돼왔기 때문에 추가 논의보다 속도가 더 중요하다.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일하는 국회의 진면목을 국민께 보여드려야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야당의 반대를 '발목잡기'로 규정하며 강행처리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주택시장안정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며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시장 과열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시간끌기와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입법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에 따라 이날 법사위에서는 법안심사소위 구성 관련 논의 없이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추가 상정 및 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날 민주당은 기재위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에서 소위구성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논의를 뒤로 미루고, 부동산 관련법 기습상정과 의결을 강행한 바 있다.
이날 법사위에 예고된 안건은 윤후덕 의원, 박주민 의원, 백혜련 의원, 박홍근 의원, 김진애 의원, 정부가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