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직 유지…대법 "단순 부인 취지로 처벌 불가"
이상준 기자 (bm2112@dailian.co.kr)
입력 2020.07.16 14:00
수정 2020.07.16 15:16
입력 2020.07.16 14:00
수정 2020.07.16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