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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대법원 선고'...TV·유튜브 통해 생중계

김소영 기자 (acacia@dailian.co.kr)
입력 2020.07.16 00:05
수정 2020.07.16 05:14

당선무효형 선고한 원심 확정 여부 주목

지자체장 상고심 생중계는 처음

8일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판결 선고 과정이 16일 오후 2시부터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이날 재판의 생중계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으로, 해당 규칙에는 법정 촬영 신청이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법원이 법정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다루는 상고심 선고를 TV와 유튜브 대법원 채널에서 생중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고 있다.


1·2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1심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면 일단 지사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김소영 기자 (acac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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